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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3년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추천 지원계획 공고(2023.01.04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49회 | 작성일 23-04-04 14:48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중 일반적 보증 기준으로는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추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용인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 지원



1. 지원개요
 ❍ 사업내용 :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중 일반적 보증 기준으로는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을 통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보증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3. 지원 제외 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
 ❍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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