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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계획 공고(2023.01.13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1회 | 작성일 23-04-04 15:47

김포시에 사업장이 있고 지방세 등 체납사실 없이 업력 3개월 이상인 자로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 및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1. 지원개요
 ○ 소상공인 특례보증
  - 보증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한자
  - 지원내용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 제외대상 : 체납중인 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 지원규모 : 5천만원
  - 지원대상 : 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결정대상 중 신규보증 이용자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수수료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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