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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24.04.05)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22회 | 작성일 24-03-21 09:42
[사업개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문의처]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3692
hays23@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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