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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4년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47회 | 작성일 24-04-26 09:36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4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융자한도 1억 5천만원, 융자한도 5년, 이차보전 연1.5% 지원
예약 또는 방문 상담 예약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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