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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4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688회 | 작성일 24-05-02 09:50
[사업개요]
강남구에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있는 자
☞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 부동산 전액 담보 시 연 2.0% 이자 지원
-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2.5% 이자 지원
※ 가능한 담보 종류 금융기관별 상이
방문ㆍ팩스ㆍ이메일 접수
- 주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 팩스 : 02-3423-8829
- 이메일 : sujiiin@gangnam.go.kr
[문의처]
강남구청 본관
융자접수처
(02-3423-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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