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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2023.06.26 ~ 2023.06.3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67회 | 작성일 23-06-15 10:59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3년도 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제조업(분류번호 C), 도ㆍ소매업(분류번호 G 45~47), 음식ㆍ숙박업(분류번호 I 55~56),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이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1. 융자규모 : 5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중소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자금/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사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붙임 2-2】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참고 1】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참고 2】,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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