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6천만원 이내 지원
1. 융자규모 : 5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2%) 지원
2.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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