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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3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2023.05.10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82회 | 작성일 23-04-21 13:24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2년간)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1. 융자규모 : 150억원(은행협조 융자)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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