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2년간)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1. 융자규모 : 150억원(은행협조 융자)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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