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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5회 | 작성일 23-11-23 09:57

[사업개요]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시설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융자대상 한도액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식품접객업소

 

ㅇ융자조건

 - 연리 0.5%, 2 거치 3 균등 분할 상환

 - , 2년간한시적으로 거치기간 이자 감면, * ’23. 1. 1.~ ‘24. 12. 31.

 - 신용담보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

 

ㅇ융자대상 한도액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ㅇ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 위생부서

ㅇ융자 취급 금융기관 : 경남은행 영업점

 

 

[문의처]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052-229-3655

www.ulsan.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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