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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5회 | 작성일 23-11-23 09:57
[사업개요]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융자대상 및 한도액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식품접객업소
ㅇ융자조건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단, 2년간* 한시적으로 거치기간 이자 감면, * ’23. 1. 1.~ ‘24. 12. 31.
-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
ㅇ융자대상 및 한도액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ㅇ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구·군 위생부서
ㅇ융자 취급 금융기관 : 경남은행 전 영업점
[문의처]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052-22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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