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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3년 1차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6회 | 작성일 23-11-23 09:59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 제1차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ㅇ 융자한도 : 업체당 6천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 상환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
* 상담기간 : 2023. 4. 10.(월) 09:00 이후
ㅇ 접 수 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 남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5 농협2층 (☎283-0101)
- 서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58 경남은행2층 (☎285-8100)
[문의처]
울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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