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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68회 | 작성일 24-04-26 09:38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융자 대출 한도(8천만원 이내) 지원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 공고문 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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