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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4년 1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09회 | 작성일 24-01-04 09:54
[사업개요]
2024년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1. 경영안정자금
- 지원 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제조 외 업종
2. 시설설비자금
- 지원 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3. 기술창업기업자금
- 지원 대상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중,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4.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제조업체로 2019년 총매출액 대비 2020, 2021, 2022년 중 매출액 감소가 10% 이상인 기업
- 기존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최종 상환일이 2025. 12. 31.까지인 기업
*지원내용
1. 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용
- 은행 협약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융자금의 이자 일부 지원)
- 대출 한도액
규모별 | 상시종업원수 | 4인 이하 | 5~10인 이하 | 11~20인 이하 | 21인 이상 |
매출액 | 2억원 미만 | 2~5억원 미만 | 5~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제조업 | 일반업체 | 100 | 200 | 300 | 400 |
여성·장애인· 녹색기업 | 150 | 250 | 350 | 500 | |
제조 외 업종 | 100 |
* 상시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신청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제조업에 한함)
* 제조전업률이 30% 미만인 제조업체와 및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인 제조업체는 제조 외 업종과 동일하게 대출한도 100백만원 적용
* 자금 사정에 따라 대출 한도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이차보전율 : 일반자금 연 2.0% (우대중소기업 : 3.0%)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불가)
2. 시설설비자금 지원 내용
- 대출 한도액 : 4억원
* 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기업인 경우 5억원
- 이차보전율 : 연 2.5% (우대중소기업 : 3.5%)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3. 기술창업기업자금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양산시 | ㅇ금리 이차보전 - 지원기간 :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율 : 경영자금 2.0%, 시설자금 2.5% |
기술보증기금 | ㅇ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 보증비율 적용(90%~100%) ㅇ보증료 감면 0.2%p (중복적용 배제) ㅇ우대기간 : 4년 |
* 양산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검토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융자한도 결정
* 세부규정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과 동일함
4.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 지원 내용 :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 연장
- 유예기간 : 최대 1년
- 신청횟수 : 1회
- 지원내용 : 상환유예, 이자차액지원
* 취급은행에서 대출연장 가능여부를 별도 심사하며 미승인 시 상환유예 불가
* 상환유예신청 이력이 있는 대출건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원금만 유예되며,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납부
*신청방법
1. 경영안정자금 / 2. 시설설비자금
- 접 수 처 : 양산시청 또는 융자기관(양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
* 양산시청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기업지원과
* 협약은행에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융자승인 후 융자기관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기술창업기업자금
- 접 수 처 : 기술보증기금 양산지점(055-370-4700)
4.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 접 수 처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기업지원과
[문의처]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055-39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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