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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2차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9회 | 작성일 23-10-23 10:32

[사업개요]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청년 기술창업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청년창업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소재 벤처기업, 예비벤처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 대출한도 벤처기업육성자금 일반 2억, 우대 3억 / 청년기술창업자금 일반 1억 / 예비유니콘 성장자금 일반 3억 지원
- 대출금리 1%(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우대기업)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 G-STAR Dreamers 선정 기업
- 타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외)과 중복보증 불가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7개 지점(포항, 구미, 경산, 대구, 대구북, 대구서, 대구달성) 접수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자 전진영 차장(054-470-85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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