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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공고 (23.11.06 ~ 23.12.0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4회 | 작성일 23-11-08 13:37

[사업개요]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 ‘23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 제외),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어업인,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예정자, 수산물 유통·가공 사업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 거주지 : 남해군에 수산업 경영기반 및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3년 이하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가능

 - 어업법인 공동 설립 시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기준 및 한도(100% 보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

 * 예산부족시 당해연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 중단 및 해당 사용액 환수

 - 영어 1년차(예정자 포함) : 1인당 최대 1백10만원/월

 - 영어 2년차 : 1인당 최대 1백만원/월

 - 영어 3년차 : 1인당 최대 90만원/월 

 - 지원금의 사용용도 :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불가 (사업가능 업종 명시)



[문의처]

남해군청

해양발전과

055-860-3345

첨부파일

#청년 대상

전화상담문의 187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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