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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자금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0회 | 작성일 23-11-20 11:36
[사업개요]
2023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융자 계획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융자대상
구분 |
대상별 |
운 영 자 금 |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나목 및 바목) |
시 설 개 선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포함) | |
식품위생검사기관 | |
식품접객업소 (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 |
ㅇ조건
구분 |
대상별 |
한도액 |
융자내용 |
융자조건 |
금리 |
비 고 |
운 영 자 금 |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나목 및 바목) |
1천만원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연 1% |
-공동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복수업소 운영시, 1개소만 지원 |
시 설 개 선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
2억원 |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등 설치 |
-2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연 2% |
-시설개선 총소요액의 80%이내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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