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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자금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0회 | 작성일 23-11-20 11:36

[사업개요]

2023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시설개선’ 융자 계획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방법]

ㅇ융자대상

구분

대상별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 및 바목)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

 

ㅇ조건

구분

대상별

한도액

융자내용

융자조건

금리

비 고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제8호 가목,

나목 및 바목)

1천만원

-인건비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1%

-공동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복수업소 운영시, 1개소만 지원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2억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등 설치

-2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2%

-시설개선

총소요액의

80%이내

(20%이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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