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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4회 | 작성일 23-11-28 13:04

[사업개요]

2023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방법]

ㅇ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사무소(본사) 사업장을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추가서류 참조)

 - 소프트웨어산업 

 - 제조관련서비스업(3) : 하수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폐기물처리업

 - 로봇, AI, 빅데이터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예시 참조)

ㅇ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

ㅇ신청접수기관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

경남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 경남도내 소재 본  지점

ㅇ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ㅇ대출상환기간(상환조건) : 2 거치 일시 상환

ㅇ이차보전 : 2.5%

ㅇ대출취급기한 :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처]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055-225-3164

www.changwon.go.kr

 

첨부파일

#중소기업#대출#교육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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