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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4회 | 작성일 23-11-28 13:04
[사업개요]
2023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추가서류 참조)
- 소프트웨어산업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예시 참조)
ㅇ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
ㅇ신청접수기관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도내 소재 본 ․ 지점 |
ㅇ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ㅇ대출상환기간(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 상환
ㅇ이차보전 : 2.5%
ㅇ대출취급기한 :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처]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055-225-3164
#중소기업#대출#교육 및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