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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자금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43회 | 작성일 23-07-11 11:44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 지원
1. 대출규모 : 25억원
2. 지원대상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자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자 - 보증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자
※ 지원제외 업종: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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