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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4회 | 작성일 23-08-14 13:22
[사업개요]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경상남도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비제조업종 영위 기업
☞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5억원 /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10억원 지원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사업신청 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통한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 경남도청 기업정책과 (055-21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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