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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2023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10회 | 작성일 23-08-22 13:34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에 사업장을 둔 지식ㆍ기술 창업 업종 청년창업기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신청접수일 기준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 상환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이자 : 대출일 기준 CD금리(91일물) + 2.2% 가산금리
- 이차보전 : 대출이자 중 2%, 2년간 구에서 지원
[사업신청 방법]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ttg.co.kr)에서 사전 예약 후 신청기관 방문 신청
※ 예약없이 방문 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053-601-5255) / 대구은행 북구청지점(053-355-6915) / 북구청 일자리정책과(053-665-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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