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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2023.09.11 ~ 2023.10.2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1회 | 작성일 23-09-14 10:47

[사업개요]

경상북도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단체, 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ㆍ축ㆍ수협, 특수조합 등


☞ 개인 2억원 이내(스마트팜 5억원 이내), 법인 5억원 이내(스마트팜 10먹원 이내) 융자 지원

- 일반지원 : (운영자금)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ㆍ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농정과 등 업무관련부서
※ 농ㆍ축ㆍ수협은 도본부에 신청 



[문의처]

경북도청 농업정책과 (054-880-3318) 및 시군 농정부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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