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위한「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 주소가 대구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특례보증 본건 최대 5백만원 이내, 2년간 대출이자 중 2%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5. 24.(수) ~ 자금 소진 시
나. 보증규모 : 100억원
다. 지원대상 :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라. 지원내용
❍ 특례보증
- 일 반 특례보증 : 본건 3천만원 이내(같은 기업당 한도 5천만원)
- 저신용 특례보증 : 본건 5백만원 이내(같은 기업당 한도 5천만원)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 지원
※ 사업장을 달성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휴‧폐업 등을 인지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자금 회수
마.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상환
바. 대출은행 : 농협은행달성군지부, 대구은행화원지점
사. 대출이자 : 대출일 기준 CD금리(91일물) + 1.99% 가산금리
아. 대출보증 : 대구신용보증재단(전액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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