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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영안정ㆍ창업ㆍ명절 자금(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2회 | 작성일 23-07-04 15:10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일반ㆍ교육수료), 명절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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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총괄) |
□ 2023년 지원규모 : 2,000억원
(단위:억원)
계 | 경영안정 | 창업 | 명절 | 희망두드림 | |
일반 | 교육수료 | ||||
2,000 | 1,380 | 130 | 30 | 160 | 300 |
※ 월별 자금 배정계획 (붙임1 참고)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지원절차
신 청 (경남신용보증재단) | →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 | 대출실행 (협약은행) | → | 대출완료 및 통보 (협약은행)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 방문예약 시스템 (13개 지점)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 대출결과 통보 |
※ 6개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에서 대출 실행
※ 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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