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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영안정ㆍ창업ㆍ명절 자금(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2회 | 작성일 23-07-04 15:10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일반ㆍ교육수료), 명절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1

 

지원개요(총괄)

□ 2023년 지원규모 : 2,000억원

(단위:억원)

경영안정

창업

명절

희망두드림

일반

교육수료

2,000

1,380

130

30

160

300

※ 월별 자금 배정계획 (붙임참고)

□ 지원범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지원절차

신 청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

(협약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협약은행)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

방문예약 시스템

(13 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대출결과 통보

 6개 협약은행(농협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에서 대출 실행

※ 보증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붙임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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