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융자한도 업체당 10 ~ 20억원 지원
1. 지원규모(요약) : 550억원(상반기 300억원, 하반기 250억원)
❏ 융자한도(공통) : 업체당 10 ~ 20억원(신청 자금별 상이)
❉ 세부내용은【붙임1】참조
☞ 동일 기업이 市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경우 융자 추천일 현재 市자금의 대출 잔액이 해당 연도 신청 건을 포함하여 4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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