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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 공고(2023.02.06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96회 | 작성일 23-04-05 10:51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 융자규모 : 농어촌진흥기금 중 가격안정자금 10억원 한도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도내 생산 농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수매․저장 소요자금)
 ❍ 융자기간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황
 ❍ 지원한도 :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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