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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2023.01.16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9회 | 작성일 23-04-06 11:03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연간 5,000억원), 시설설비자금(연간 3,500억원), 특별자금(연간 2,500억원) 지원
- 이차보전율 : 대출액의 0.75 ~ 2.5%
- 상환기간 : 2~10년  ※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붙임 16 참조)
    ※ 제한 업종이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50% 초과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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