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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2023.04.03 ~ 2023.07.0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4회 | 작성일 23-04-06 11:04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대출금리 : 2.5%(변동), 융자한도 13억원, 융자기간 8년 시설자금 지원

- 업체당 13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지원규모 : 900억원
  ◦ 접수일정 :  1월(400억) / 4월(300억) / 7월(200억) 첫 번째 월요일,
                자금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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