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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2023.01.16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6회 | 작성일 23-04-04 14:44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 업체당 10억원 이내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붙임 16 참조)
    ※ 제한업종이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50% 초과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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