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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2024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72회 | 작성일 23-12-28 11:35

[사업개요] 

2024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을 하여야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5조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 : 1

 - 기지원 중인 업체로 상환일이 2024 12월까지인 업체  

 - 최초 1회에 한해 자금 소진 신청시 연장 가능(자동 연장 아님)

ㅇ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

 - 융자한도액(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매출액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지원한도

1억원

1 5천만원

2억원

3억원

5억원

 - 지원한도 :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친 금액임 

 -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시설자금 최대 3억원

 * 고용창출기업 지원한도 증액 지원 : 25 ~ 50%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25%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6명 이상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50%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시설자금 최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간 : 2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 대출실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 경영안정자금 : 3개월 이내시설자금 : 4개월 이내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 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협약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2 신청시 우대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 2년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 김해무역인상 선정기업,

김해 기업 R&D 챌린지 수상기업,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 취급금융기관 : 12개소(김해시와 협약체결한 은행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한국씨티은행하나은행

ㅇ신청방법

 - 취급금융기관에 서류 제출하여 대출가능여부 확인 

 - 취급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 확인 인터넷 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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