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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2024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72회 | 작성일 23-12-28 11:35
[사업개요]
2024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 : 1년
- 기지원 중인 업체로 상환일이 2024년 12월까지인 업체
- 최초 1회에 한해 자금 소진 전 신청시 연장 가능(자동 연장 아님)
ㅇ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
- 융자한도액(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매출액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
지원한도 |
1억원 |
1억 5천만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 지원한도 :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친 금액임
-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 고용창출기업 지원한도 증액 지원 : 25 ~ 50%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25%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6명 이상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50% (단,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 대출실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 경영안정자금 : 3개월 이내, 시설자금 : 4개월 이내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 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협약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2년 내 신청시 우대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2년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 김해무역인상 선정기업, 김해 기업 R&D 챌린지 수상기업,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
- 취급금융기관 : 12개소(김해시와 협약체결한 은행)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
ㅇ신청방법
- 취급금융기관에 서류 제출하여 대출가능여부 확인
- 취급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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