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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4년 1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16회 | 작성일 24-01-04 09:54

[사업개요]

2024년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1. 경영안정자금

 - 지원 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제조 외 업종 

 

 2. 시설설비자금

 - 지원 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3. 기술창업기업자금

 - 지원 대상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중,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4.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제조업체로 2019년 총매출액 대비 2020, 2021, 2022년 중 매출액 감소가 10% 이상인 기업 

 - 기존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최종 상환일이 2025. 12. 31.까지인 기업

 

*지원내용

1. 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용

 - 은행 협약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융자금의 이자 일부 지원)

 - 대출 한도액

규모별

상시종업원수

4인 이하

5~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인 이상

 매출액

2억원 미만

2~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제조업

일반업체

100

200

300

400

 여성·장애인·

녹색기업

150

250

350

500

제조 외 업종

100 

 * 상시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신청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제조업에 한함)

 * 제조전업률이 30% 미만인 제조업체와 및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인 제조업체는 제조 외 업종과 동일하게 대출한도 100백만원 적용

 * 자금 사정에 따라 대출 한도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이차보전율 : 일반자금  2.0% (우대중소기업 : 3.0%)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고용창출우수기업상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 4 (2년 거치 2 8회 균분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불가)

 

 2. 시설설비자금 지원 내용

 - 대출 한도액 : 4억원

 * 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기업인 경우 5억원 

 - 이차보전율 :  2.5% (우대중소기업 : 3.5%)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고용창출우수기업상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 4 (2년 거치 2 8회 균분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3. 기술창업기업자금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양산시

ㅇ금리 이차보전

 - 지원기간 : 4(2년 거치, 2 8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율 : 경영자금 2.0%, 시설자금 2.5%

기술보증기금

ㅇ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 보증비율 적용(90%~100%)

ㅇ보증료 감면 0.2%p (중복적용 배제)

ㅇ우대기간 : 4

 * 양산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검토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융자한도 결정

 * 세부규정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과 동일함

 

 4.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 지원 내용 :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 연장

 - 유예기간 : 최대 1

 - 신청횟수 : 1

 - 지원내용 : 상환유예이자차액지원

 * 취급은행에서 대출연장 가능여부를 별도 심사하며 미승인 시 상환유예 불가

 * 상환유예신청 이력이 있는 대출건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원금만 유예되며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납부

 

*신청방법

 1. 경영안정자금 /  2. 시설설비자금

 - 접 수 처 : 양산시청 또는 융자기관(양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경남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 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

 * 양산시청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기업지원과

 * 협약은행에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융자승인 후 융자기관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기술창업기업자금

 - 접 수 처 : 기술보증기금 양산지점(055-370-4700)

 

 4.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 접 수 처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기업지원과

 

 

[문의처]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055-392-2315

www.yangsan.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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