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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4.02.1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23회 | 작성일 24-01-18 09:32
[사업개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경남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접수
※ 농산물가격안정자금 : 별도 계획에 의거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 대상자 선정
[문의처]
경남도청
농정국
농업정책과
055-211-6224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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