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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4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 공고 (~24.04.0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08회 | 작성일 24-03-15 13:10

[사업개요]

도내에서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공고일 현재 사업신청자 및 시공업체(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 소재인 개인 및 단체
- 개인 :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축산인
- 단체 :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조합 또는 법인
☞ 농ㆍ어ㆍ축산업인의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융자 지원
우편ㆍ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스캔본) : young13h@korea.kr
- 접수처(원본) : (37687)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3층) 


[문의처]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
054-880-7640 

첨부파일

#태양광발전사업#햇살에너지농사#2024#축산업#어업#농업#융자지원#시설자금#직접수행#경상북도

전화상담문의 187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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