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 2023년 도내 여행업 보증보험 지원사업 안내 공고(2023.04.04 ~ 2023.12.2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91회 | 작성일 23-04-06 11:02

여행업체의 의무가입인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도내 여행업체의 사기 진작과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내 여행업 보증보험료 지원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내 등록된 여행업체
☞ 도내 여행업 의무가입 영업보증 보험료 지원

- 보증보험료 납입금액의 50% 지원(업체당 최대 30만 원 한도)

- 공제기간 시작일 : 2023. 1. 1. ~ 12. 31.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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