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안내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57회 | 작성일 23-07-14 14:40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부채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된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잠재적 위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7월 1일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수요자부담금리 하향조정(0.7, 1.4%) 후 초과분에 대한 이자 지원
- 수요자부담금리 초과분에 대해 최대 3.9%까지 추가 지원
- 대출자 이자 납입계좌에 추가 이차보전금 분기별 입금
- 지원기간 : 2023. 7. 1. ~ 2024. 6. 30.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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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사업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자차액보전 확대지원
□ 지원대상: '23.7.1.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원내용: 수요자부담금리 하향조정(0.7, 1.4%) 후 초과분에 대한 이자 지원
□ 이차보전비율 및 수요자부담금리
구 분 | 대출잔액 5천만원 미만 | 대출잔액 5천만원 이상 |
수요자부담금리 | 0.7% | 1.4% |
※ 수요자부담금리 초과분에 대해 최대 3.9%까지 추가 지원
□ 지원방법: 대출자 이자 납입계좌에 추가 이차보전금 분기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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