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 2023년 도내 여행업 보증보험 지원사업 변경 공고 (23.04.04 ~ 23.12.2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81회 | 작성일 23-11-17 09:37
[사업개요]
안전한 제주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도내 여행업 보증보험(영업보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고의 내용(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본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내 등록된 여행업
☞ 도내 여행업 의무가입 영업보증 보험료 지원
- 보증보험료 납입금액의 50% 지원(업체당 최대 30만 원 한도)
- 공제기간 시작일: 2023. 1. 1. ~ 12. 31.에 한함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이메일 : 원출처 공고문 참조
- 팩스 : 064-751-8864
※ 신청 완료 후 접수 여부 필히 확인 바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부 주임 안선영(064-741-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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