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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4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74회 | 작성일 24-01-04 13:04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기업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에서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공장등록증명서 보유기업)
2. 나주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업체
3. 전라남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ㅇ자금용도 : 운전자금에 한함
ㅇ융자한도 : 4억원 이내
ㅇ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ㅇ융자이율 : 은행과 기업 간 자율 협약
ㅇ이차보전금리 : 연 2.0%(거치기간 2년에 대한 이자 2%를 시 예산에서 보전)
* 금융기관별 우대 금리 별도
ㅇ접 수 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ㅇ접수방법 : 직접방문
[문의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61-339-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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