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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4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80회 | 작성일 24-01-04 13:06

[사업개요]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사무소(본사및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ㅇ융자한도 :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 범위 내)

 -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신청액 전액(2억 원 이내융자 추천

ㅇ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ㅇ이차보전 :  2.0%(2년 간

ㅇ우대지원 :  2.5%(2년 간

 - 우대지원 대상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일자리 창출기업*, 사회적기업스타기업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자랑스러운 여수 기업인 상 수상기업**, 이에스지(ESG)우수기업***

 * 일자리 창출 기업 : 전년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증가하고자금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자랑스러운 기업 : 최근 3년 이내 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

 *** 이에스지(ESG) 우수 기업 :별표 5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기업 

ㅇ접 수 처 : 여수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FAX : 061-659-5816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지역경제과(59675)

 

 

[문의처]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061-659-3616

www.yeosu.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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