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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4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80회 | 작성일 24-01-04 13:06
[사업개요]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ㅇ융자한도 :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 범위 내)
- 단,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신청액 전액(2억 원 이내) 융자 추천
ㅇ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ㅇ이차보전 : 연 2.0%(2년 간)
ㅇ우대지원 : 연 2.5%(2년 간)
- 우대지원 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적기업, 스타기업,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 자랑스러운 여수 기업인 상 수상기업**, 이에스지(ESG)우수기업***
* 일자리 창출 기업 : 전년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증가하고, 자금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자랑스러운 기업 : 최근 3년 이내 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
*** 이에스지(ESG) 우수 기업 :【별표 5】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기업
ㅇ접 수 처 : 여수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FAX : 061-659-5816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지역경제과(59675)
[문의처]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061-65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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