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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4년 1분기 소상공인운전자금 신청 접수 (~24.01.1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35회 | 작성일 24-01-04 13:18
[사업개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업역 3개월 이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ㅇ 융자한도 : 1인당 3천만원 이내
ㅇ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ㅇ 이차보전 : 연 5%이내
ㅇ 신청 및 문의처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과
[문의처]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과
063-56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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