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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00회 | 작성일 24-01-26 09:42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나주시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
☞ 융자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지원
방문 접수
- 접수처 : 나주시 빛가람로 746(에스타워 6층),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문의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61-339-8162)
전남 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061-333-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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