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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4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식품가공분야 융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23.12.1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3회 | 작성일 23-11-27 10:12
[사업개요]
지역 농특산물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식품가공분야 융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일정을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식품가공업체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신청대상 : 식품가공사업자(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지원조건 : 10억원 이내(대출이율 1%, 연체이율 10%)
ㅇ 상환조건 : 시설(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융자한도 :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일 경우는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신청인은 사업추진년도 기준으로 하여 융자한도액 중에서 융자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시군 및 사업추진부서에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융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ㅇ 접수 및 문의처 : 광양시청 농식품유통과
[문의처]
광양시청
농식품유통과
061-79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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