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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4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식품가공분야 융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23.12.1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3회 | 작성일 23-11-27 10:12

[사업개요]

지역 농특산물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식품가공분야 융자사업」 시행지침 신청 일정을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식품가공업체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신청대상 : 식품가공사업자(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축산물 가공식품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조건 : 10억원 이내(대출이율 1%, 연체이율 10%)
상환조건 : 시설(2 거치, 5 균분상환), 운영(2 거치, 3 균분상환)

융자한도

 - 어업인 : 1억원 이내

 - 어업 법인(영농어조합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일 경우는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 시책사업 시군 공통사항)

 * 농어업인농어업법인 등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 신청 가능( 시책사업 시군 공통사항)

 * 신청인은 사업추진년도 기준으로 하여 융자한도액 중에서 융자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해당 시군 사업추진부서에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 신용도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융자금액은 달라질 있음

접수 문의처 : 광양시청 농식품유통과

 

 

[문의처]

광양시청

농식품유통과

061-797-3547

www.gwang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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