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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3년도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동행지원 협약대출) (~23.12.1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55회 | 작성일 23-12-04 10:11
[사업개요]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동행지원 협약대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공장등록 된 중소제조업체
ㅇ동행지원 협약대출 우선 지원대상 기업 -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 中 1.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2. 기술평가(TCB)가 유효한 T6 등급 이상 중소기업 (단, 창업기업은 T7 등급까지 인정) 3.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 |
ㅇ기금용도 : 경영안정자금(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등 운전자금)
ㅇ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ㅇ융자기간 : 1년 거치 일시상환
ㅇ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조건 등에 따라 대출은행 금리적용
ㅇ보전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서 완주군이 2% 이자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최대 1.2% 지원
ㅇ대출취급은행 : 기업은행
ㅇ대출취급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ㅇ접 수 처 : 완주군청 미래전략담당관 기업지원팀
[문의처]
완주군청
미래전략담당관
063-290-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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