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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2차)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5회 | 작성일 23-10-23 14:24
사업개요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전자금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소상공인(점포시설 개선사업)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구 분 | 시설투자자금 | 운전자금 |
융자 내용 | ㅇ 공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ㅇ 공장 증·개축 소요자금 ㅇ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ㅇ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 ㅇ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단, 시설을 자부담으로 완공한 기업은 시설자금연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 시설자금 금액보다 초과신청 불가 ㅇ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전자금 ㅇ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
융자 금액 | ㅇ 일반기업 : 10억원 이하 ㅇ 전북도 지역산업 기업* : 13억원 이하 | ㅇ 3억원 이하 - 1년간 매출(추정매출)액의 3분의1 이내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시설투자에 자부담한 금액 이내로 산정 |
융자 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 금리 | 협약금리 4.00%(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1.82%) |
* 전북도 지역산업 적용범위는 별표2 참조
ㅇ 소상공인(점포시설개선사업)
- 융자내용 : 점포시설 개선(슈퍼마켓, 종합소매점 등)
- 융자금액 : 5,000만원 한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 융자금리 : 시중은행 변동금리(도 이차보전 2.18%)
- 지원결정 :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 생략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불가)
ㅇ 문의처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문의처(소관부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