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추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ㆍ시외ㆍ농어촌버스)
※ GMㆍ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위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서 2017년~접수일 기준 현재까지 GM군산공장 또는 군산조선소 납품 거래실적 보유 기업
☞ 일반 경영안정자금, GMㆍ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반 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GMㆍ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최대 3억원,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문의처]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