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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3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2회 | 작성일 23-11-13 09:55

[사업개요]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방법]

ㅇ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이고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2)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ㅇ자금용도 : 산업자금(운전자금설비자금)

ㅇ대출금리 : 각 금융기관별 기업자금대출금리(이차보전 3% ~ 6% 지원)

ㅇ융자한도  보전금리 

구 분

한 도 액

보전 금리

일반기업

(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

최대 2억원

3%

여성기업*

(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

3.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유망 강소기업***

(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

4%

자연재해피해 중소기업****

(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

최대 5억원

6%

자연재해피해 소상공인****

최대 1억원

ㅇ융자기간 : 2년 이내

ㅇ융자금의 상환 :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 전액 상환


 

[문의처]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063-454-2735

www.gunsan.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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