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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3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시 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9회 | 작성일 23-11-24 10:41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대상
- 창업지원사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을 창업하거나 동업종의 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경쟁력강화사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을 7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로써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
ㅇ 지원범위
- 창업지원사업 : 공장부지 매입비, 공장 건축비, 공장 임차비, 제조기계설비 구입비 등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이와 연계된 운전자금
- 경쟁력강화사업 : 기존 공장 증·개축비, 생산시설 신규구입비 등 시설자금과 이와 연계된 운전자금 또는 연구개발 소요자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
ㅇ 지원조건
사 업 명 |
용 도 |
지원 한도 |
상환조건 |
|
구분 |
지원용도 |
|||
창업지원사업 (업력:7년이내) |
시설자금 |
공장 부지·건물 매입, 공장 건축, 공장 경매에 의한 경락, 제조기계설비 구입 등 |
10억원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경쟁력강화사업 (업력:7년이후) |
시설자금 |
생산시설 교체․증설, 공장 증․개축 및 확장 등 |
10억원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경영안정화사업 |
운전자금 |
연구개발, 원․부자재 구입,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3억원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 우대지원 : 명품강소기업, 프리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인증기간 내 융자액의 10% 이내에서 추가지원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2.12%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0.5% 인하 적용, 1분기 1.62%
ㅇ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 기금융자시스템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14.48.175.123)
ㅇ 문 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 (062) 960-2621, 2625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창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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