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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3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시 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9회 | 작성일 23-11-24 10:41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용조례」 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

 - 창업지원사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 창업하거나 동업종의 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경쟁력강화사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 7 이상 가동 중인 업체로써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

지원범위

 - 창업지원사업 : 공장부지 매입비공장 건축비공장 임차비제조기계설비 구입비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이와 연계된 운전자금

 - 경쟁력강화사업 : 기존 공장 ·개축비생산시설 신규구입비  시설자금과 이와 연계된 운전자금 또는 연구개발 소요자금원부자재 구입비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사 업 명

용 도

지원

한도

상환조건

구분

지원용도

창업지원사업

(업력:7년이내)

시설자금

공장 부지·건물 매입공장 건축공장 경매에 의한 경락제조기계설비 구입 등

10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경쟁력강화사업

(업력:7년이후)

시설자금

생산시설 교체증설, 공장 증개축 및 확장 등

10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경영안정화사업

운전자금

연구개발부자재 구입,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3억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대지원 : 명품강소기업프리명품강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광주형일자리기업우수중소기업인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인증기간 융자액의 10% 이내에서 추가지원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2.12%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0.5% 인하 적용, 1분기 1.62%

: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 기금융자시스템 온라인신청 서류제출 (14.48.175.123)

: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 (062) 960-2621, 2625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창업진흥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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