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 융자한도 기업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3%(2년간) 지원
1.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1.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최고 5천만원
❍ 상환조건
- 일시상환(최대 5년 연장가능), 원금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금리 적용
- 일시상환(기준금리(MOR3개월)+1.16%), 분할상환(기준금리(MOR3개월)+1.51%)
❍ 대출은행 : 광주은행
❍ 보증기관 : 광주신용보증재단
- 보증료율 0.5%, 보증비율 100% 적용
❍ 이차보전 : 2년간, 3%
※ 중저신용자는 기본이자 지원율(3%)에 1%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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