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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40회 | 작성일 23-05-12 11:45

전라남도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관내「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 21조에 의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시설개선 자금

ㆍ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400백만원

ㆍ식품제조/가공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0백만원

ㆍ식품접객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50백만원

ㆍ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30백만원

ㆍ화장실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백만원

- 운영자금(임대료, 인건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백만원



□ 사업근거
  ○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융자사업) 및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 사업목적
  ○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영업자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또는 받으려는 영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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