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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3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변경 공고(2023.01.01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2회 | 작성일 23-04-05 10:40

전라남도 내 수출기업 및 수출대행 기업의 수출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소재 전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수출기업 및 수출대행기업
☞ 기업당 5백만 원 한도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월 ~ 12월(사업비 소진시까지)
    * 공고전 위 기간내에 수출보험에 가입한 기업 소급 적용
 ○ 사 업 량: 150개 기업 내외
 ○ 지원내용: 4종목(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 지원비율
  - (보조 100%)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 (보조  50%) 수출신용보증
 ○ 지원금액: 기업당 5백만 원 한도(횟수 제한 없음)
    * 경제위기 대응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한도 상향 한시적 적용(’22.8.1.~)
 ○ 보조사업자: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수출기업 및 수출대행기업
  * 전라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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