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장재개발, 공동창고 건립, 점포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관내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시설개선(2억원 이하), 운전자금(1억원 이하) 지원
1. 지원규모 : 25억원
2. 지원대상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지원제외 :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지원 금액이 10백만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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