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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공고 (~24.01.1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17회 | 작성일 24-01-05 09:36
[사업개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업역 3개월 이상) 소상공인
☞ 1인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읍ㆍ면사무소
[문의처]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과
소상공인육성팀
063-560-2351
및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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