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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공고 (~24.01.1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17회 | 작성일 24-01-05 09:36

[사업개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업역 3개월 이상) 소상공인

☞ 1인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읍ㆍ면사무소 



[문의처]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과

소상공인육성팀

063-560-2351

및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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