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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긴급 에너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공고 (자금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63회 | 작성일 23-11-13 10:14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10조에 의거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방법 및 내용]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규모 : 3,200 (시중은행 협력자금) (단위억원)

구 분

신청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이차보전

 

3,200

 

 

 

경영

안정

자금

(일반)

일반기업

2,900

5억원 이내

개별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2%

(우대기업3%)

수출기업

5억원 이내

상동

상동

기술신용평가 기업

5억원 이내

상동

상동

긴급경영

안정자금

경영애로 기업

100

2억원 이내

개별금리

1년거치 일시상환

2.25%

긴급에너지 

경영안정자금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200

5천만원 이내

개별금리

1년거치 일시상환

2.25%

융자기간 : 1(1년거치 일시상환), 2(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금리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이차보전 : 일반기업 2%, 우대기업 3%(별첨2)

 - 이차보전의 우대지원은 2014 지원기업부터 적용(3억원 한도  1)하며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지원받는 융자금리를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 대전비즈 접속(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 > 공고명(자금명 입력)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 

 

 

[문의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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